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소액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봄  [서울행정법원 2024. 2. 1. 2022구합81582]

소액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1582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를 근거로, 상증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소액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1582
  • 귀속년도: 2020년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4년 2월 1일

1.2. 주요 내용

원고는 비상장법인 주식 증여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소액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해당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를 적용하여 시가 평가의 원칙과 예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액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가액이 시가인정 기준금액 미만일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2.2. 쟁점 분석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의 효력
  •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인정 여부
  • 거래의 객관적 교환가치 반영 여부

2.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 거래가 특수관계 없이 이루어졌으며, 매도인과 매수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합치된 가격으로 결정됨
  • 거래의 방법: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를 통한 거래는 당시 상황에서 불가피한 거래 방법이었으며, 시세 조작의 징후가 없음
  • 거래의 적정성: 거래 가격이 시가 평가기간 내 다른 거래와 비교하여 크게 벗어나지 않음

3. 결론

법원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소액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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