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동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21. 1. 21. 2020고단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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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동 매입 허위 신고, 조세 포탈로 인한 사기 혐의 유죄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폐동 매입을 허위로 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피고인들에게 실형 및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재생재료 수집 사업자가 폐동 매입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20고단1270
- 귀속년도: 2021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1년 1월 21일
- 진행상태: 진행중
- 관련 법령: 조세범처벌법 제3조
판결 내용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피고인 박○○, 임○○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 메탈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주요 내용
피고인들은 폐동 매입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신고를 통해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에 해당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판결문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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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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