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석회 처리비용은 침전지의 형상을 변경시켜 사실상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진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8. 26. 2014구합74831]
법인 폐석회 처리비용의 자본적 지출 여부
사건 개요
2007 사업연도에 발생한 법인의 폐석회 처리비용이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진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폐석회 처리비용을 손금으로 처리했지만, 피고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손금불산입 처분을 하였습니다.
쟁점
폐석회 처리비용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폐석회 처리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
- 이 사건 침전지는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폐석회를 매립하여 형성된 매립지입니다.
- 폐석회 처리 공사는 상부폐석회 제거 및 지하폐석회 평탄화 작업으로, 토지의 정지 작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 침전지가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었고, 폐석회 처리가 도시개발사업의 필수적인 선행요건이었습니다.
- 폐석회 처리 후 침전지 위에 녹지 및 유원지 시설을 조성하여 영구적으로 개방하기로 약정했으므로, 토지의 이용가치가 증가했습니다.
- 폐석회 처리로 인해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고, 가치가 대폭 상승했습니다.
- 폐기물 처리와 달리, 대량으로 적치된 폐석회 처리 공사는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여 이용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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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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