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법인에 대한 채무면제는 증여에 해당  [서울행정법원 2015. 6. 11. 2014구합7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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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폐업 법인 채무 면제 증여세 부과 사건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폐업 법인에 대한 채무 면제가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폐업 상태의 법인에 대한 채무 면제가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피고(역삼세무서장)가 부과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적법성 및 적용 여부입니다.

2. 쟁점 및 원고들의 주장

2.1.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해석 및 적용
  • 폐업 법인에 대한 채무 면제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

2.2. 원고들의 주장 요약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은 주주가 실제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만 증여세를 부과해야 함에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주주가 이익을 얻지 않았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
  2. 소외 법인의 주식 가치가 변동이 없었으므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
  3. 소외 법인이 폐업 상태였으므로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적법성

법원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10년 구 상증세법 제41조가 개정되면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취지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3.2.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적법성

법원은 피고가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방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채무 면제로 인한 이익에 주식 또는 출자 지분 비율을 곱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비상장 법인의 경우 주식 가치 평가가 어렵고, 무상증여를 전후하여 주식 가치가 변동이 없더라도 주주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3.3. 폐업 법인 관련 규정 적용 여부

법원은 폐업 법인 관련 규정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채무 면제 당시 소외 법인이 해산 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실제 폐업 절차는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폐업 법인에 대한 채무 면제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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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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