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폐업법인의 미회수한 가지급금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 고지처분의 당부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2380)
1. 사건 개요
원고 AA는 주식회사 BBB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2016년 9월 30일 BBB가 폐업했습니다. 피고 aaa세무서장은 원고에게 2014년, 2015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피고적격, 전심절차)
- 각 연도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과세 요건 충족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
판단
- 국세기본법 제44조에 따라 2016년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은 ff세무서장이 했으므로, 피고 aaa세무서장은 피고적격이 없습니다.
- 따라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3.2. 2014년, 2015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
원고의 주장
- 2014년 3월 BBB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영업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BBB로부터 자금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 허위 매출 신고가 있었고, 이것이 원고의 소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 따라서 과세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무효입니다.
법리
- 행정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는 무효 사유를 주장,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 과세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없는 경우의 과세처분은 무효이지만, 과세 대상 오인 가능성이 있다면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무효로 보기 어렵습니다.
판단
- 원고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BBB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신고했습니다.
- 2015년 BBB 근로소득 미신고에 대한 경정·고지에 징수유예신청을 했습니다.
- 원고는 BBB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BBB 대표이사로 오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인정하기 부족합니다.
-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결론
- 2016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각하.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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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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