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춘천지방법원 2017. 9. 19. 2016구합50882]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 적법성 여부
1. 사건 개요
2016구합508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은, 원고가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투는 사건이다. 춘천지방법원에서 2017년 9월 19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개인사업자(음료 도소매업)를 운영하다 법인사업자를 설립했다. 이후 개인사업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운영하게 되었고, 세무서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직권 폐업 처리했다. 피고는 개인사업자의 폐업 시 잔존재화를 추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3. 쟁점
-
과세기간 산정의 적법성
(개인사업자의 폐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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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과세의 적법성
(잔존재화 시가 산정)
4. 법원의 판단
4-1. 과세기간 산정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가 개인사업자 명의로 2010년 1월 28일 이후에도 일부 거래를 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실제로는 법인사업자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졌고, 개인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폐업일을 2010년 1월 28일로 보았다.
4-2. 추계과세의 적법성
법원은 피고가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원고가 적법하게 신고한 기말 재고액을 근거로 재고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가 취급한 음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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