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법인에게 특수관계자들에게 회수하여야 할 가지급금이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12. 28. 2017구합6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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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폐업 시 특수관계자 가지급금 회수 의무: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폐업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을 회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5531 판결은 2010년 귀속분 법인세 관련 사건으로, 2018년 12월 28일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다음의 법률 조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 국세기본법 제56조
판결 요지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법인 폐업 시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 계산 및 사외 유출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부당행위계산 부인
법인세법 제52조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부당한 행위로 인해 소득이 감소된 경우 이를 부인하고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폐업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은 행위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은 법인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판례는 폐업 시점의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 계산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세법상 적절한 이자율을 적용했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폐업 시 사외유출
폐업 시 특수관계인에게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은 사외 유출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러한 사외 유출의 인정 여부 및 그에 따른 세금 부과의 정당성을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법인 폐업 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세무 처리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가지급금 회수 의무, 이자 계산, 사외 유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세무 분쟁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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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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