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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폐업 전 공급 해당 여부: 대전고등법원 2023누10844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으로, 폐업 전에 이루어진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대전고등법원 2023누10844 판결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과 쟁점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A 원고가 BBB세무서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930,45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16일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심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12월 14일 피고로부터 받은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폐업 전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폐업 전에 중요 부분이 완성되어 폐업 전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이유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학교법인 CC학원 이사회의 심의·의결 여부와 관련된 원고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CC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학교법인 CC학원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쳤음을 확인하고,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학교법인이 보통재산인 현금으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정된 부분
제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판결의 정확성을 높였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관련 내용 추가.
-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경.
- 학교법인 CC학원의 이사회 심의·의결 관련 사실 확인 및 판단.
- 학교법인의 자산 유형에 대한 판단 변경.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으로, 폐업 전 공급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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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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