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포상금지급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적법성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7279)

포상금지급신청거부처분이 적법한지  [수원지방법원 2017. 11. 8. 2017구합6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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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포상금지급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적법성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7279)

본 판례는 국기 포상금 지급 신청 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7279 사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허○○의 은닉재산을 신고하고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인 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사실관계

2.1. 원고의 신고

원고는 2016년 5월 23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허○○의 은닉재산으로 공탁금 26억 원과 2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이하 ‘이 사건 신고’)

2.2. 피고의 통지

피고는 2016년 9월 8일 원고에게 ‘신고사항 처리결과’를 통지하며, 은닉재산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이미 은닉 사실을 알고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은 은닉재산에서 제외됩니다.
  • 원고가 신고한 공탁금 자료는 이미 세무서에서 체납처분(압류) 절차에 착수한 재산입니다. (2016년 5월 23일 16시 03분 04초)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0항에 따라 과세자료 수집 대상 재산 또한 은닉재산에서 제외됩니다.
  • 원고가 신고한 공탁금 자료는 국세청에서 이미 수집하여 체납처분 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된 상태입니다. (2016년 1월 20일)

2.3. 원고의 불복 및 조세심판원 심리

원고는 이 사건 통지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2017년 5월 2일 기각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소의 적법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통지는 단순히 신고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에 해당하며, 원고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 처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이 사건 통지에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에 대한 불복 방법이나 절차에 대한 고지가 없어, 이는 민원인 편의를 위한 사전적 행정 안내에 불과합니다.

3.2. 본안 판단 (가정적 판단)

만약 이 사건 통지가 포상금 지급 신청 거부 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은닉 사실을 알고 체납 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은 은닉재산에서 제외됩니다.
  • 피고는 이 사건 재산에 대한 자료를 이미 2016년 4월 7일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시달받았으며, 2016년 5월 23일 이 사건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재산은 원고의 신고 전에 이미 세무공무원이 은닉 사실을 알고 체납 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에 해당합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행정처분성 유무포상금 지급 대상 해당 여부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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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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