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지급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권리 없이 당사자소송으로 그 권리의 확인이나 포상금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 2021. 10. 13. 2020구합10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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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포상금지급신청 관련 당사자소송 각하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기 포상금 지급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당사자소송으로 권리 확인 또는 포상금 지급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탈세 제보를 위한 자료를 준비 중 오〇규, 이〇지에게 자료를 전달했으나, 이들이 원고의 명의를 임의로 변경하고 포상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자료를 사용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국세청장)를 상대로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소송의 적법 여부

법원은 원고의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은 국세청장의 행정처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즉, 법령 자체만으로 구체적인 포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의 지급 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권리가 발생합니다.

원고는 아직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를 상대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한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2. 관련 법령

판결의 근거가 된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6조 내지 제9조

결론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즉,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탈세 제보 포상금

관련 소송에서

구체적인 권리 발생 요건

를 명확히 제시하며,

행정소송

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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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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