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에서 감사원과 국세청에 한 진정은 전심절차에 해당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 2015. 5. 26. 2014구합21019]
국기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기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감사원과 국세청에 제기된 진정이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탈세 정보를 제공하고 포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소를 각하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감사원과 국세청에 제기한 진정이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가 전심절차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관련 청구소송(포상금 지급 청구)의 적법성
3. 법원의 판단
3.1. 전심절차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감사원과 국세청에 제기한 진정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같은 전심절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에 불복하려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데, 원고가 이를 거쳤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2. 신뢰보호 및 금반언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불복 방법을 고지할 의무가 없고, 피고가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언동을 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금반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관련 청구소송의 적법성
본안 소송(처분 취소 소송)이 부적법하게 각하되었으므로, 관련 청구소송(포상금 지급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2조
- 국세기본법 제55조
- 국세기본법 제56조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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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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