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시스템에 따른 자료는 장부에 준하여 입력된 물품이 판매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라고 볼 수 있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1. 21. 2014누1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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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포스시스템 자료의 신뢰성: 국세 부과 처분의 정당성

본 판례는 종소 포스시스템에 의해 입력된 자료가 과세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특히 원고가 판매 내역의 허위성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그 증명 책임을 누구에게 두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국승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누11949 사건은 2016년 1월 20일에 판결되었으며,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종소 포스시스템에 따른 판매 내역이 허위로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며, 과세관청이 제시한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과 함께 과세 처분의 근거가 되는 판매 내역의 허위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종소 포스시스템 자료의 증거능력

법원은 종소 포스시스템에 따라 입력된 자료가 장부에 준하여 입력된 물품 판매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이 제시한 자료가 신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고가 판매 내역의 허위성을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2.2. 증명 책임

법원은 과세관청의 엄격한 증명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원고가 판매 내역의 허위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에게 증명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판매 내역의 어떤 부분이 허위로 조작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한,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3.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 여부

원고는 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관련 증거 및 확인서를 통해 원고가 이 사건 문구점의 실제 사업자임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실질과세 원칙 위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종소 포스시스템 자료의 신뢰성을 인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판매 내역 허위성에 대한 입증 부족을 이유로 합니다. 또한, 실질과세 원칙 위배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과세 처분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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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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