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적립해주었다고 하여 이를 공급가액 중 일정액을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적립대금을 에누리라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9. 5. 17. 2018누6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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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포인트 적립과 에누리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누6935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포인트 적립이 공급가액 반환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즉 에누리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원고는 부가 포인트 적립을 제공했고, 이에 대한 세무 당국의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포인트 적립이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및 피고
원고: AAAAAAA 주식회사
피고: 남대문세무서장
사건 번호
2018누69358
판결일
2019년 5월 17일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판결 요지
법원은 부가 포인트 적립이 공급가액 중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부가 포인트 적립을 제공했으나, 법원은 이를 에누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에누리는 공급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 항목이지만, 법원은 포인트 적립이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포인트는 소멸될 수 있으며, 전자금융업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더라도 현금과 동일한 가치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심 판결 인용
2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수정 내용
1심 판결문 제8면 제16, 17행의 문구를 수정하여 포인트의 금전적 가치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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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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