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김치(치킨무) 과세규정의 시행령 위임범위 일탈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24. 2018구합14573]
부가 포장김치(치킨무) 과세규정의 시행령 위임범위 일탈 여부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457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A식품과 DD식품이 bb세무서장, cc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치킨무를 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으나, 이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치킨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이에 원고들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현행 제34조) 제2항 제1호의 위임범위 일탈 여부
- 포장된 치킨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시행령 위임범위 일탈 여부
법원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현행 제34조) 제2항 제1호가 기획재정부령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단순 가공식료품’을 정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이어서 면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한 식료품이라도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도 위임한 것이라 할 것
이고, 이 사건 규정은 그 위임범위 내에서 마련된 것이므로 적법·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포장된 치킨무의 면세 대상 해당 여부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의 순차 위임 구조에 따라 면세 대상이 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이 이 사건 규정의 직접적인 위임 조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위임조항은 기획재정부령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단순 가공식료품’을 정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이어서 그 위임범위에는 단순히 면세대상이 되는 식료품의 종류를 정하는 것뿐 아니라 면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한 식료품이라도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도 위임한 것
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 사건 규정이 김치에 관하여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포장의 목적, 단위, 형태 등이 부가가치세 면제의 기준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공장 등 제조시설을 갖추고 전문화, 세분화된 작업 공정을 거쳐 생산된 제품을 정형화된 포장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 그 포장으로 인하여 유통과 소지 등에서 이용상의 편의가 상승함으로써 상품 가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 김치산업 진흥법 제2조 제1호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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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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