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포장김치(치킨무) 과세규정의 시행령 위임범위 일탈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4573)

포장김치(치킨무) 과세규정의 시행령 위임범위 일탈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24. 2018구합14573]

부가 포장김치(치킨무) 과세규정의 시행령 위임범위 일탈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4573)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포장된 치킨무(김치)에 대한 과세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치킨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2013년 2기부터 2017년 1기까지, 원고 AA식품은 2012년 1기부터 2017년 1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되면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표 1] 제12호의 위임 범위 일탈 여부입니다. 원고는 시행규칙이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포장 여부에 따라 면세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위임 범위 내의 규정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가 기획재정부령에 단순 가공식료품의 범위를 정할 권한을 위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면세 대상의 범위를 제한할 권한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적법성 및 유효성

따라서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표 1] 제12호의 포장 관련 규정은 위임 범위 내에서 마련된 것으로 적법하고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3.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 원고는 시행령의 “등” 표현이 예시적 열거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시행규칙이 면세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부가가치세법의 입법 취지, 관련 법령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규칙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김치, 두부 등의 면세 대상 축소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입법자의 재량 범위 내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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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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