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토금형은 연구인력개발비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았고, 측정기기와 단말기,양산형금형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대전지방법원 2017. 11. 23. 2017구합101392]
법인세 관련 세액공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프로토 금형, 측정기기, 단말기 및 양산형 금형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관련 설비 투자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세무서장)가 이를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 쟁점: 프로토 금형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측정기기, 단말기, 양산형 금형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의 주장:
- 프로토 금형은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연구시험용 시설이므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 측정기기, 단말기는 비품에 해당하며, 취득가액이 20만 원 이상이고 고유 업무에 대량 사용되므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 양산형 금형은 사업용 유형자산이며 공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3. 법원의 판단
3.1. 프로토 금형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프로토 금형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프로토 금형은 외주업체가 제작하고, 원고는 이를 납품받아 사용
- 원고가 프로토 금형을 ‘직접’ 사용한다고 보기 어려움
- 프로토 금형은 외주업체 사업장에 설치됨
- 확장 해석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3.2. 측정기기, 단말기에 대한 판단
법원은 측정기기, 단말기가 비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품은 ‘늘 일정하게 갖추어 두고 쓰는 물품’을 의미하며, 공구와 기구는 비품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는 별도로 규정
- 측정기기는 제품의 용적을 측정하는 JIG, CHECKER, 단말기는 생산라인별 프로세스를 제어 및 관리하는 물품으로, 공구 또는 기구에 해당
3.3. 양산형 금형에 대한 판단
법원은 양산형 금형이 공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형은 금속으로 만든 거푸집으로, 기능 및 개념상 공구에 해당
-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금형을 공구의 범위에 포함
- 양산형 금형은 독립된 공구로서, 제품성형 기계장치본체에서 탈·부착하여 사용 가능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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