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표권 사용료 시가 인정 여부

프aaaaa주식회사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상표권사용료를 받지 않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2. 7. 2016누66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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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표권 사용료 시가 인정 여부

본 판례는 법인 프aaaaa주식회사가 특수관계자인 ㈜AAAAAA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취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 인정 여부이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프aaaaa 주식회사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특수관계자인 ㈜AAAAAA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했고, 프aaaaa 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상표권 사용료 시가 인정 여부

재판부는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를 매출액의 6%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2009년 이전 다른 회사와 체결한 상표권 사용료율(매출액의 8.7%)과 2009년 이후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사용료율(매출액의 6%)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거래에서 지급될 사용료

재판부는 매출액의 6%라는 상표권 사용료가 특수관계자 아닌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도 지급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상표권 사용료를 산정하는 과정과 그 기준의 일관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지역사업자와의 거래 비교 불가

원고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지역사업자에게는 무상으로 상표권을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와 지역사업자 간의 거래 형태와 이 사건 회사와의 거래 형태가 다르므로 지역사업자의 사례를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사례의 시가 적용 불가

원고가 제시한 다른 대기업 등의 상표권 사용료 사례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이거나 원고의 상표권이 사용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종류나 특성이 달라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원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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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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