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피고가 공익서비스비용을 비과세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한 것은 적법함

피고가 공익서비스비용을 비과세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7. 1. 11. 2015구합73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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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피고가 공익서비스비용을 비과세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한 것은 적법함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피고가 공익서비스비용을 비과세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것이 적법한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1.1. 원고의 사업 및 공익서비스 제공

원고는 고속철도 여객운송, 화물운송, 임대사업 등 과세 대상 사업과 일반철도, 광역철도 여객운송 사업 등 면세 대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2009년 및 2010년에 공익서비스비용 보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2. 공익서비스의 종류

원고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종류의 공익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1.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철도운임 감면 (운임감면)
  2. 철도이용수요가 적은 벽지노선 운영 (벽지노선 운영)
  3. 국가의 특수목적 수행을 위한 특별동차 운영 (특별동차 운영)

1.3. 공익서비스 비용 보상 및 부가가치세 신고

원고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2009년 공익서비스 제공비용 보상액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2009년 및 2010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여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1.4. 과세 처분 및 불복

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공익서비스비용을 비과세대상으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했습니다. 피고들은 이에 따라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2.1. 공익서비스보상액의 공급가액 해당 여부

원고는 공익서비스보상액이 ‘재화 또는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관련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2. 비과세사업 해당 여부

원고는 공익서비스보상액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비과세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어야 하는데, 기존 사업의 영업손실 보전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3. 특별동차 운영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문제

특별동차 운영 비용 중 인건비 등 매입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비용이 많고, 다른 공통비용은 특별동차 운영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특별동차 운영에 대한 보상액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반영하는 것은 이중으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관계 법령 및 판단

3.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며,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사용된 경우에만 공제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판례는 비과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2. 비과세사업 해당 여부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공하는 공익서비스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공익서비스에 해당하며, 비과세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운임감면, 벽지노선 운영, 특별동차 운영을 수행하는 것은 비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3. 개별 항목에 대한 판단

법원은 각 항목별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 운임감면 관련 보상액: 운임감면 대상자의 이용량에 비례하여 보상액이 증가하므로,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벽지노선 운영 관련 보상액: 벽지노선 운영에 투입되는 비용에 비례하여 보상액이 결정되므로,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특별동차 운영 관련 보상액: 특별동차 운영에 투입되는 공통매입세액을 고려하여,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공익서비스비용을 비과세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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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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