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피고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임  [서울행정법원 2021. 4. 13. 2019구합8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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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5430 사건으로, 원고 AA가 피고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다툼으로,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 사실관계

2.1. 원고의 사업 및 과세 처분

원고는 2003년부터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DD에게 대여한 금전에 대한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DD에게 대여한 금전이 있으며, DD로부터 15억 원 및 20억 원에 대한 영수증과 차용증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FF에게 송금한 2억 3,360만 원이 DD에게 전달되어 EE개발의 비용으로 사용되었고 DD가 이를 책임지겠다고 약정했으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2.3. 피고의 처분 및 심판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3.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DD에게 대여한 금액과 그에 따른 이자소득 발생 사실을 피고가 충분히 증명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증명책임 및 법리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해당 과세처분은 위법합니다.

4.2.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DD에게 대여한 금액 중 일부만을 인정했습니다.
  • DD가 작성한 차용증과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이 현실적으로 대여되었다는 뚜렷한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 DD의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했고, FF, KK, LL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할 때, DD에 대한 대여원금이 6억 원에 미달한다고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4.3. 결론

법원은 피고가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조세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명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과세관청은 과세 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과세 처분은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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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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