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대위변제한 대출금의 실질적인 주채무자를 피고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7. 2015가합14063]
“`html
대위변제 대출금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징 피고가 대위변제한 대출금의 실질적인 주채무자를 판단하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출금 채무를 직접 변제하고,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대출금에 대한 이해관계가 컸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검사는 대출금의 실질적인 채무자를 원고로 보아 피고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 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4063
- 귀속 년도: 2016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6.09.07.
- 진행 상태: 진행 중
판결 요지
피고가 대위변제한 대출금의 실질적인 주채무자를 피고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원고가 대출금 채무를 직접 변제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점, 형사 사건에서 검사가 원고를 실질적인 채무자로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기초 사실
CC상사는 OOOO저축은행과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이후 박DD와 피고가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고, OOO저축은행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피고는 잔존 대출원리금을 모두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습니다.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집행법원은 피고에게 배당을 실시했고, 이에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 주장
CC상사는 사실상 피고의 개인 회사이며, 대출금은 실질적으로 피고가 사용했으므로, 피고가 대위변제한 것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과 같습니다. 피고가 OOO저축은행과 공모하여 배당을 받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피고 주장
대출금은 원고가 사용했고, 피고는 대위변제를 통해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했으므로 배당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했습니다.
- 대출금의 사용처: 대출금 중 일부는 원고가 운영하던 유흥업소에 주류를 납품하는 회사 계좌로 송금되었고, 나머지는 CC상사의 계좌로 송금되어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었습니다.
- 원고의 대출금 채무 변제: 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대출금 채무를 직접 변제했습니다.
- 원고의 이해관계: 원고는 대출 약정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대출금에 대한 이해관계가 컸습니다.
- 형사 사건: 검사는 이 사건 대출금의 실질적인 채무자를 원고 및 원고의 남편으로 보아 피고의 사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의 실질적인 주채무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