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각하함 [서울행정법원 2015. 4. 28. 2013구단5012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소송 정보
- 사건번호: 2013구단50121
- 원고: 정AA
- 피고: ◊◊세무서장
- 선고일: 2015. 4. 28.
판결 요지
피고가 부과 처분을 직권 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어 소를 각하한다는 내용입니다.
주문
-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판결 이유 상세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례(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를 인용했습니다. 피고가 소송 계속 중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직권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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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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