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판결

피고가 소득처분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함.  [서울행정법원 2017. 12. 8. 2016구합79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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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판결

본 판례는 피고가 소득처분의 대상이 아님에도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임을 확인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된 종합소득세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의 단기대여금 사외유출에 대해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해당 소득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처분 경위

  1. 원고는 2007년 1월 25일 주식회사 CCCC(이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2. 이 사건 회사는 2007년 12월 31일 직권폐업되었고, 2015년 12월 3일 청산종결간주되었습니다.
  3.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직권폐업 당시 단기대여금 595,500,000원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2013년 3월 19일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37,546,436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했습니다.
  4. 원고는 2016년 11월 8일 이 사건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년 1월 25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실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직권폐업 당시 단기대여금은 2005년 및 2006년 사업연도에 사외유출된 것으로, 당시 원고는 대표자나 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하자가 중대하고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판단의 내용

1. 소득처분 대상자 판단

법원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외유출 당시의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외유출 시기나 채권 인수 여부와 관계없이 직권폐업 당시의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고 하자가 중대하며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기대여금은 2006사업연도에 사외유출되었고, 당시 대표이사는 망 EEE 또는 FFF이었습니다.
  • 원고는 2007년 1월 25일에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므로, 사외유출 당시의 대표자로 볼 수 없습니다.
  •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 및 재무제표를 통해 단기대여금의 사외유출 당시 대표자가 원고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합니다.

3. 결론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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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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