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압류등기한 재산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4. 20. 2016나2086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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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피고의 압류등기 재산 소유권보존등기 무효 여부
본 판례는 국징 피고가 압류등기한 재산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6808 사건으로, 2011년 귀속 사건이며 2018년 4월 20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최○○ 외 13인이며, 피고는 대한민국 외 17인입니다. 2018년 4월 6일에 변론이 종결되었고, 2018년 4월 20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합니다.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원고들이 당심에서 보완하는 주장에 대해 추가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제1심 판결 인용 및 보완
제1심 판결문 제17쪽 제16행의 마지막 ‘인정된다.’ 다음에 ‘[ ]’의 판단을 추가했습니다. 이는 분양계약 체결일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을 검토한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2007년 7월경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분양계약 체결일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제1심 판결문 제19쪽 제5행에 ⑥항을 추가하여, 지분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을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지분계약 조항을 근거로 조합원들이 당사자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계약의 성격을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지분계약 당사자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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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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