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피고가 압류등기한 재산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가 압류등기한 재산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8. 2016가합510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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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피고가 압류등기한 재산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0360

판결 요지: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질 당시 주택법상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서울 ○○구 ○○동 소재 제일○○○○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들입니다. 피고들은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마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들이 해당 부동산의 원시취득자인지 여부
  • 주택법상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3. 법원의 판단

3.1. 원고들의 원시취득 여부

법원은 원고들이 2007년 2월 6일 층·호수 추첨을 하고, 2015년 9월 10일 조합원 분양 계약을 체결한 사실, 취득세를 납부하고,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조합 정관, 지분 계약, 분양 신청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시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2. 부기등기 미이행의 효력

법원은 주택법 제40조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부기등기 제도가 간접적인 강제 수단을 두고 있지 않으며, 부기등기 경료 여부는 사업 주체의 자율적 이행에 맡겨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소유권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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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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