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할 사유가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2. 3. 2016나33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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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피고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례
본 판례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나33385 사건으로, 원고가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2심 판결입니다. 2004년 귀속분 관련 사건이며, 2017년 2월 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압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일련의 조치가 위법하며, 이로 인해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KKK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제3자에게 전대하는 부동산 전대업을 영위했으므로, 전대 사업의 부가가치세액 산정 시 매입세액 공제(임료 지출에 대한 세액)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세무서에 임료 입금 확인증을 제출하려 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고 경정처분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압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으로 인해 경제 활동에 지장을 받았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 관계의 존재 여부: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차 관계가 존재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적법한 형식의 서면(세금계산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입금확인증의 효력: 원고가 제출한 입금확인증은 법령상 적법한 서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무서가 이를 반영하지 않고 경정처분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후속 조치의 적법성: 경정처분이 적법하므로, 이후의 압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 일련의 조치 또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세무서가 원고의 고충민원을 받아들여 경정처분을 취소하고 압류를 해제한 것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은혜적 조치일 뿐, 기존의 적법한 공무 집행을 위법하게 만들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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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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