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피고의 추심금 지급 의무 관련 판례 분석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합104698)
본 판례는 대한민국을 원고로, AAAAA AAAAAA AAAAA를 피고로 하여 진행된 추심금 청구 소송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23년 10월 19일 선고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기 도래한 차임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 번호는 2023가합104698이며, 사건명은 추심금입니다. 변론은 무변론으로 종결되었으며, 판결 선고일은 2023년 10월 19일입니다.
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 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은 연 12%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일부 기각한다.
판결의 주요 내용
본 판결의 핵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차임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로 제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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