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지 [안산지원 2017. 9. 13. 2016가단3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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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피고의 배당금 지급 권리 관련 판례 분석 (국승 안산지원 2016가단30234)
본 판례는 국징 피고가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건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단30234 사건에 대한 판결 내용을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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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단3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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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주식회사 위○○○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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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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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종결일: 2017.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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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일: 2017. 9. 13.
판결 요지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소취하 간주 및 소송 종료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는 민사집행법 제256조, 제158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소송은 2017년 5월 31일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습니다. 원고는 변론기일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2. 소송대리 허가 신청 불허
원고의 직원이 소송대리인으로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소송 목적의 값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에 해당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직원의 출석은 원고의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소송 비용 부담
소송 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4. 관련 법리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심리가 계속 진행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종료선언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10다103048)를 참조하여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청구 취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타배236 채무액 공탁사유 신고서 사건에 관한 배당표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세무서)에 대한 배당액과 피고 안○숙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경정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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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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