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이 사건 소는 부존재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임 [부산지방법원 2015. 3. 26. 2014구합2084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직권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소송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신축주택 취득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 진행 중 피고가 해당 처분을 직권 취소하면서 소송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4구합20842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 판결일: 2015. 3. 26.
- 법원: 부산지방법원
사실관계
원고는 1995년 구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재건축으로 인해 신축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신축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피고는 구 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 전까지의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과세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세 내용
- 원고는 1995년 10월 31일 구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
- 2006년 6월 12일 재건축으로 신축주택 취득
- 2009년 10월 14일 신축주택 양도
- 2009년 12월 30일 양도소득세 신고
- 2013년 5월 13일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 2013년 12월 3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기각)
판단
재판부는 피고가 소송 진행 중 이 사건 처분을 직권 취소했음을 확인하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핵심 내용
피고의 직권 취소로 인해 소송의 대상이 소멸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이 소멸하며, 이미 효력을 잃은 처분에 대한 소송은 유지될 수 없다는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주문
-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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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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