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인수한 매매예약완결권은 인수 당시 제척기간의 경과로 이미 소멸함 [전주지방법원 2016. 12. 22. 2016나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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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징 피고가 인수한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 대한민국, 피고 서AA 간의 가등기말소 소송 항소심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나1611
사건명: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서AA
판결일자: 2016. 12. 22.
심급: 2심 (항소심)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피고는 서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1994. 8. 11. 접수 제102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1/2 지분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요지
피고가 인수한 매매예약완결권은 인수 당시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 상세
피고는 오스트레일리아 이민권자로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에 필요한 거주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가등기를 본등기로 이전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가 인수한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이미 소멸
된 상태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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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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