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제시한 비교대상거래들은 계열사 간 전산용역거래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7. 9. 29. 2017두5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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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간 전산용역거래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7두5116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피고가 제시한 비교대상거래가 계열사 간 전산용역거래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AA이노베이션 주식회사, 피고는 종로세무서장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가 제시한 비교대상거래들은 계열사 간 전산용역거래와 유사한 상황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거래들이 시가로 보기 부족하며, 계열사 간 거래에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상세 내용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 법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판결 정보
- 사건번호: 2017두51167
- 판결일자: 2017. 09. 29.
- 심급: 3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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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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