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제시한 비교대상거래들은 계열사 간 전산용역거래와 유사한 상황에 있지 아니하고, 시가로 보기에 부족하다. [서울행정법원 2017. 1. 20. 2015구합75107]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법인 피고가 제시한 비교대상거래들이 계열사 간 전산용역거래와 유사한 상황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시가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한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5107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5구합75107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 주식회사
- 피고: OO세무서장
- 판결일자: 2017.01.20.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판결 요지
피고가 제시한 비교대상거래들은 계열사 간 전산용역거래와 유사한 상황에 있지 아니하고, 시가로 보기에 부족하며, 계열사 간 거래에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 주식회사를 지주회사로 하는 기업집단 □□□□에 속하는 계열 회사이며, □□□□△△△ 주식회사 역시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입니다. 원고는 석유 및 화학제품 제조․판매 업체이고, □□□□△△△는 IT 서비스 업체입니다. 원고는 □□□□△△△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서비스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대가로 고시단가를 기준으로 지급했습니다.
2. 과세당국의 처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에게 고시단가 그대로 용역대금을 지급한 것을 문제 삼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보고 과세를 통보했습니다. 피고는 법인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 주식회사 및 ●● 주식회사와 □□□□△△△ 간의 거래를 시가로 보고, 시가와 고시단가의 차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채용비 등 익금누락액을 산입하여 법인세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단가가 시가로 볼 수 없고, 고시단가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부인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리
법원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요건, 즉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그리고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4.2. 쟁점 및 판단
법원은 다음 세 가지 쟁점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 쟁점 ① 유사한 상황의 판단: 법원은 단순히 계약 내용의 유사성뿐 아니라, 당사자들의 구체적 상황, 계약 체결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과 ●● 사이의 거래가 원고와 □□□□△△△ 간의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 쟁점 ② 시가 인정 여부: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단가가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보기 부족하며, 고시단가를 시가로 볼 여지가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 쟁점 ③ 경제적 합리성: 법원은 이 사건 계약 기간이 장기라는 사실만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계약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4.3.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한 과세 시, 거래의 유사성, 시가의 적정성, 경제적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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