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항소 기각 판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2. 8. 2021나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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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항소 기각 판례

본 판례는 사해행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1나35303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OOO
  • 판결선고일: 2023. 2. 8.

판결 요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항소를 기각한다.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순위번호 O번 공유자 OOO 지분 1/O에 대한 1/O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OOO 사이에 20OO. O. OO.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OOO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아래 내용을 추가하여 판단하였다.

추가된 판단 내용

이 사건 조세채권은 그 체납액이 OOO,OOO,OOO원으로 거액이고, 상속재산분할협의일인 20OO. OO.을 기준으로 O년 전인 20OO. OO. OO.부터 체납되고 있었던 상태였으며, OOO이 20OO. OO.경 이후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반면 거액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이 망인을 다른 자매들과 꾸준히 간병하였고 명절과 제사 등 집안 행사에는 참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자매 관계에 있는 피고가 OOO의 재정상태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결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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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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