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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피고의 증거 및 주장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원고가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나, 실제 사업자는 따로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이 취소된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45854 판결로, 2023년 7월 5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의류 도소매업 사업자등록 명의자였으나, 실제 사업자는 원고의 사촌형인 CCC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원고는 실사업자가 CCC임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및 관련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CCC이며, 자신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CCC에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즉, 명의와 실제 귀속자가 다를 경우 실질적인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실질적인 귀속자를 판단하기 위해 명의 사용 경위, 당사자 간의 약정, 관여 정도, 책임 관계, 관리·처분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2. 증거 분석 및 판단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자료 및 주장만으로는 원고가 실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CCC가 사업장 대표(CEO)로 명함을 사용하고 ‘사장’으로 불린 점.
- 원고는 ‘팀장’으로 불리며 CCC의 지시를 받아 배송 업무를 담당한 점.
- CCC가 작성한 ‘실사업자는 CCC이고, 원고는 명의대여자’라는 취지의 확약서.
- 증인 FFF의 진술, 즉 CCC가 실질적인 대표였고, 원고는 명의만 빌려준 직원이었으며, 사업 수익은 CCC가 가져갔다는 증언.
반면,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 사업용 계좌 사용, 원고의 모친이 CCC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실 등은 원고가 실사업자임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근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CCC의 지시나 요청에 따라 계좌를 사용했고, 수익을 분배받거나 책임을 부담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즉, 원고가 아닌 CCC가 실질적인 사업자이므로 CCC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확히 적용하여, 사업자등록 명의와 실제 사업자가 다른 경우 누구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명의상의 행위나 자금 흐름만으로는 실질적인 사업자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며, 실질적인 사업 관계와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5. 추가적인 고려사항
판결문에는 부가적으로 변론 재개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경정청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변론 재개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감액 경정 청구의 적법성을 확인한 것으로, 납세자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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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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