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지급받은 금원이 통정허위행위를 통한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9. 5. 8. 2018나56209]
국징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 관련 판례 정리 (인천지방법원 2018나56209)
1. 사건 개요
2014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피고가 지급받은 금원이 통정허위행위를 통해 무효가 되었는지, 그리고 피고가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었고, 피고는 특정 개인(○○○)이었습니다. 2심 판결로 완료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약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이 무효행위에 의한 것으로 무효로 판단되었지만,
배당을 받은 피고가 선의의 제3자
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3. 주요 내용 상세 분석
3.1. 계약양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채권양수도가 아닌 계약양수도를 통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수했으므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등기부등본 기재: 등기부등본에는 2013년 4월 9일자 계약양도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계약양도의 의미를
근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을 양수하면서 그 외의 사항은 기존 계약에 따른다는 의미
로 해석했습니다. 피고가 소외 회사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2. 무효등기의 원용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실제로 양수한 사람이 김순호임에도 피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의 주장: 갑 제6, 17호증의 증거만으로는 김순호가 실제 양수인임을 인정하기 부족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 양도증서가 작성
되었고, 피고가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피고가 김순호의 채무 담보를 위해 양수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양수 의사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는 점을 들어 피고가 근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을 양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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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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