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체납자에게 금품을 증여받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4. 11. 20. 2014가합202299]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판단: 체납자의 증여 행위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2014년 11월 20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피고의 남편인 BBB이 체납자이며, BBB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금전을 입금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체납자 BBB이 피고 AAA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BBB은 양도소득세 체납 상태였고, 4억 2천만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 BBB은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소외 회사의 부동산 매각 대금 중 1억 4천만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 입금된 1억 4천만원 중 1억 2천만원은 BBB의 양도소득세 납부에 사용되었습니다.
- BBB은 이 사건 매매대금을 수령할 당시 다른 재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금전을 입금한 행위가 피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금전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BB과 피고 사이에 증여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해당 계좌가 BBB의 사업 운영 및 양도소득세 납부에 사용된 점을 근거로, 피고에게 금전이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증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증여의 의사 합치, 금전의 사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타인 명의의 계좌로 금전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로 단정할 수 없으며, 금전의 사용 내역, 당사자들의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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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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