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4. 1. 2021가단200955]
국세징수법 관련 추심금 지급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54조와 관련된 사건으로, 피고가 추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단200955 사건으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BB입니다. 2022년 4월 1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입니다.
2. 사건 배경
2.1. 기초 사실
최AA은 2020년 4월 24일 기준 총 908,774,500원의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최AA의 사위인 피고는 2012년 4월 27일 OO새마을금고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2.2. 부동산 매매 및 대출금 변제
최AA, 김AA, 김BB은 2013년 10월 4일 배00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42억 원에 매도했고, 배00은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 202,679,140원을 변제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7월 14일 이 사건 국세채권 징수를 위해 최AA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채권압류통지서 및 추심요청서를 송달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3.1. 청구 원인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가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 최AA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물상보증인 최AA이 주채무자인 피고를 대신하여 변제한 것이므로 최AA은 피고에 대해 구상금 채권을 가지며, 그 액수는 180,283,095원입니다.
2) 원고의 압류로 인한 피고의 지급 의무: 원고가 구상금 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했으므로, 원고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최AA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했습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80,283,0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2. 피고의 주장 및 기각 사유
피고는 명의를 대여했을 뿐 실제 차주는 최AA이며, 채권자인 OO새마을금고도 이 사건 대출에 따른 법률상 효과를 최AA에게 귀속시키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대출계약서에 채무자로 서명·날인한 이상 변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80,283,0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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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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