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인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16. 10. 13. 2013가합26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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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청주지방법원 2013가합26378 판례 분석
이 판례는 국기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인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13년 청주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이루어졌으며, 2016년 10월 1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구AA입니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회사입니다.
1.1. 사실관계
- 피고 보조참가인은 5,269,475,100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했습니다.
- 피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경영자로서, 고의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40,397,019,300원의 손해를 가하는 배임행위를 했습니다.
- 강남세무서장 등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피고 보조참가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 중 국세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고 추심을 요청했습니다.
- 피고는 배임의 고의 및 손해의 존재 및 범위를 다투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및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1.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 압류의 적법성 여부
- 손해배상액의 범위
2. 법원의 판단
2.1.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법원은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의 경영자로서 고의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40,397,019,300원의 손해를 가하는 배임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을 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2. 과실상계 적용 여부
피고는 손해배상액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고의로 배임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과실상계를 인정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
고 판단했습니다.
2.3. 압류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주민등록지로 이 사건 통지서를 발송했고, 피고의 형수인 노DD과 조카인 구EE가 수령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압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
했습니다.
2.4. 손해배상액 및 지연손해금
피고는 원고에게 5,157,163,1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3년 10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 판례는
배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압류의 적법성, 과실상계 적용 여부
등을 다루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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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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