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납세담보제공계약 체결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부산고등법원 2021. 3. 31. 2020나54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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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제공계약 체결행위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5조 및 제85조의2 관련 사안으로, 피고가 납세담보제공계약 체결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BBBBBB(이하 ‘BBBBBB’)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계약을 체결하고, BBBBBB는 주식회사 CCCC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BBBBBB는 원고에게 압류/가압류 발생 시 사전구상할 수 있도록 약정했습니다. DDD는 국세를 체납하여 BBBBBB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납세담보로 제공하고 징수유예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BBBBBB는 피고와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BBBBBB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BBBBBB의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이후 BBBBBB가 대출원리금을 갚지 못해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대위변제를 했습니다.
3. 쟁점 및 원심의 판단
3.1.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성립 여부
재판부는 이 사건 납세담보제공계약 당시 원고의 사전구상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보증 계약과 함께 사전구상권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사전구상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정 여부
재판부는 BBBB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준 것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BBBB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선의의 수익자 항변의 타당성 여부
재판부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 국세징수법 제85조의2에 따른 체납처분유예 제도는 조세 징수를 목적으로 하며, 피고에게 일반채권자에 우선하는 변제권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체납처분유예는 세무서장의 기속행위 또는 기속적 재량행위로 보았으며, 납세담보수령은 국세징수법령의 집행이라는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DDD의 재산 상황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가 체납처분유예 요건을 검토하고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체결한 당시 일반채권자들의 채권보전조치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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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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