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무자력상태에서 증여를 하여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음 [대구지방법원 2024. 11. 27. 2024가단139874]
사해행위취소 판결: 피고의 무자력 상태에서의 증여 행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피고가 무자력 상태에서 증여를 통해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여, 해당 증여 계약의 취소를 명한 사건입니다.
사건번호: 2024가단139874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0000
피고: ○○○
판결일: 2024년 11월 27일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판결 요지
피고와 소외 000 사이에 체결된 3억원 상당의 증여 계약을 92,456,3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92,456,3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문
- 피고와 소외 000 사이에 2019. 12. 30. 체결된 3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92,456,3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92,456,31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청구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으며, 민사소송법 관련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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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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