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 취소 대항 불가 판례

피고는 원고가 법률행위의 취소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함  [성남지원 2016. 7. 12. 2015가단3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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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 취소 대항 불가 판례

본 판례는 원고가 법률행위의 취소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노AA는 피고 민BB에게 부동산의 1/2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으나, 피고 민BB가 약정된 금전을 지급하지 않아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민BB의 채권을 압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를 마쳤습니다.

주요 쟁점

원고가 피고 민BB와의 차용 약정을 해제 또는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 대한민국이 선의의 제3자로서 원고의 취소 또는 해제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 민BB에 대한 판결

피고 민BB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자백했으므로,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판결

피고 대한민국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게 차용 약정의 취소 또는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근저당권 관련 분쟁에서 선의의 제3자의 보호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률행위의 해제 또는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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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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