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른 추심금 지급 의무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제주지방법원 2017. 2. 9. 2016가합1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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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른 추심금 지급 의무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41조에 근거하여, 제3채무자에게 체납자의 채권에 대한 추심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번호는 제주지방법원 2016가합11055이며, 2017년 2월 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대한민국은 피고인 주식회사 ○○에게 추심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무역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피고가 ○○무역에 대해 가지는 입회금 반환채권을 압류했습니다. 피고는 ○○무역이 운영하는 A리조트의 콘도회원권 관련 입회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체납액의 한도 내에서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압류의 효력

법원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 압류의 효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채권 압류는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해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금지하며, 체납자를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해 체납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가에게만 이행해야 합니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3.2. 피고의 지급 의무

법원은 피고가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액의 한도 내에서 ○○무역의 입회금 반환채권을 압류한 원고에게 입회금 369,915,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6년 7월 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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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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