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9. 5. 2024가합105308]

국세청, 피고 상대로 추심금 지급 소송 승소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청(원고)이 피고를 상대로 체납자의 구상금 채권에 대한 추심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체납자 주식회사 〇〇〇〇〇〇개발은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피고는 체납자에 대해 구상금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추심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에 불응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국세청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716,310,065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근거

기초 사실 관계

  • 체납자 주식회사 〇〇〇〇〇〇개발은 소 제기일 현재 6,660,151,02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 체납자는 피고에 대하여 2021. 6.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차전〇〇〇〇 지급명령에 기하여 1,716,310,065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국세청 산하 〇〇세무서장은 2024. 4. 25.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압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으며, 2024. 4. 29. 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 〇〇세무서장은 위 압류에 기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2024. 5. 3. 채무이행 요구하였고, 피고 측은 2024. 5. 9. 추심요청서 수령 하였으나 현재까지 불응하고 있습니다.

법리적 판단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52조, 동법시행령 제42조 참조).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잔액 중 체납액인 1,716,310,0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국세청이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제3채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에 불응할 수 없으며, 불응 시 소송을 통해 추심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