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공시송달의 적법성

피고는 원고의 송달불능 상태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후 적법절차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였고 그에 따른 처분 또한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1. 4. 30. 2020누39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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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공시송달의 적법성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20누39817 사건으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공시송달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입니다. 원고는 과세 처분의 무효 또는 부존재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역삼세무서장)의 공시송달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부과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무효 또는 부존재하다고 주장하며, 공시송달의 위법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송달불능 상태를 확인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공시송달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공시송달의 적법성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공시송달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납세자의 송달불능 상태를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공시송달을 진행했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시송달 당시 배우자의 주소지에 원고의 주소지가 유지되고 있었고, 배우자의 동생이 우편물을 수령하고 있었으므로 공시송달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송달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공시송달을 진행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배우자가 원고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고의 공시송달 절차가 위법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공시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공시송달 또한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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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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