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압류등기 말소 소송 판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함  [청주지방법원 2020. 8. 27. 2020가단23097]

부동산 압류등기 말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 말소 소송과 관련된 청주지방법원 판결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박JJ, 박KK, 박LL, 반GG, 대한민국입니다. 사건번호는 청주지방법원 2020-가단-23097입니다. 판결일은 2020년 8월 27일이며, 1심에서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인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어 무효가 되었고, 이에 따라 압류등기 또한 무효가 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정명의인들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이 각 부동산에 대한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실관계

이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은 서AA가 사정받았으며, 김B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박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박D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마쳐졌습니다.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서AA가 사정받았고, 김B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습니다.
  3.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은 이FF가 사정받았고, 김B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습니다.
  4. 이후 별지 목록 제2,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반G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대한민국의 압류등기가 마쳐졌습니다.
  5. 김BB의 아버지 김HH은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하여 김B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6. 박CC는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박JJ, 박KK, 박LL이 있습니다.
  7. 원고의 조부는 1960년경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영림사업을 하였고, 원고는 위 부동산들을 점유하며 관리해왔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김BB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어 무효

  2. 이에 근거한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압류등기 또한 무효

  3. 원고는 사정명의인들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

판결 주문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박JJ, 박KK, 박LL은 서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AA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압류등기의, 피고 반GG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FF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압류등기의, 피고 반GG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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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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