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함 [청주지방법원 2020. 8. 27. 2020가단23097]
부동산 압류등기 말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 말소 소송과 관련된 청주지방법원 판결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박JJ, 박KK, 박LL, 반GG, 대한민국입니다. 사건번호는 청주지방법원 2020-가단-23097입니다. 판결일은 2020년 8월 27일이며, 1심에서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인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어 무효가 되었고, 이에 따라 압류등기 또한 무효가 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정명의인들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이 각 부동산에 대한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실관계
이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은 서AA가 사정받았으며, 김B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박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박D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마쳐졌습니다.
-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서AA가 사정받았고, 김B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습니다.
-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은 이FF가 사정받았고, 김B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습니다.
- 이후 별지 목록 제2,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반G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대한민국의 압류등기가 마쳐졌습니다.
- 김BB의 아버지 김HH은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하여 김B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 박CC는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박JJ, 박KK, 박LL이 있습니다.
- 원고의 조부는 1960년경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영림사업을 하였고, 원고는 위 부동산들을 점유하며 관리해왔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김BB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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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근거한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압류등기 또한 무효
-
원고는 사정명의인들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
판결 주문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박JJ, 박KK, 박LL은 서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AA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압류등기의, 피고 반GG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FF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압류등기의, 피고 반GG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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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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