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피고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사해의사 및 악의도 인정되기에 가액배상의무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7. 12. 5. 2016나2051406]

사해행위취소

피고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 사해의사악의가 인정되어 가액배상 의무가 있다는 판례입니다.

1. 사건 개요

1)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6나2051406

2) 주요 내용

피고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가액 배상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신병팔입니다.

2.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1심 판결 변경

원심 판결을 변경하여, 매매 계약 취소 및 가액 배상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2) 주문

  1. 피고와 최OO 사이의 부동산 매매 계약을 900,098,5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합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00,098,580원 및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3)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원고는 매매 계약 취소와 가액 배상을 청구했고,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를 유지했습니다.

3. 사실관계

1) 최OO의 다OOOO 건물 신축 및 소유권보존등기

최OO은 부동산 관련 사업을 영위하며 다인블루 빌을 신축했습니다.

2) 담보신탁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최OO은 아OO신탁 주식회사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3) 원고의 조세채권 발생

원고는 최OO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으나, 최OO이 일부 납부하지 않아 조세채권이 발생했습니다.

4) 부동산 처분행위

최OO은 피고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5) 임의경매절차를 통한 매각

부동산은 임의경매를 통해 제3자에게 낙찰되었습니다.

4. 원고의 주장

최OO이 부동산 매매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고,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가액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제척기간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2) 채권자취소권 행사

법원은 원고가 매매 계약의 사해성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6. 본안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 취소권 발생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했고, 최OO은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채무초과 상태 여부

최OO의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아 채무초과 상태였음을 확인했습니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최OO의 사해의사를 인정하고, 피고의 악의를 추정했습니다.

4) 피고의 선의 항변

피고가 선의였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소결론

매매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합니다.

7.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1) 원물반환 불가능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 배상으로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

2) 가액 배상 범위

피보전채권액과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인 900,098,580원의 한도 내에서 가액 배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8.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제1심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악의, 가액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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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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