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음. [안동지원 2021. 6. 9. 2020가단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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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압류 관련 배당이의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에 따른 출자증권 인도청구권 압류 및 배당 절차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압류 효력, 공탁금의 성격, 교부청구 시점 등을 문제 삼았으나,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가단2335
사건명
배당이의
원고
정AA
피고
대한민국
선고일
2021. 06. 09.
1심 법원
안동지원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의 출자증권 인도청구권 압류의 효력
- 공탁금의 성격 (배당금 vs. 출자증권 처분대금)
- 피고의 교부청구 시점의 적법성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 피고의 채권압류통지는 출자증권을 점유하지 않아 효력이 없다.
- 공탁금은 출자증권이 아닌 배당금이다.
- 배당요구종기 전에 교부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4. 법원의 판단
4.1. 제1 주장에 관하여: 압류의 효력
법원은 피고가 주식회사 CC건설의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민사집행법 및 관련 판례를 근거로,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는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4.2. 제2 주장에 관하여: 공탁금의 성격
법원은 이 사건 공탁금이 배당금이 아니라, 출자증권 처분대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증거를 통해 DD공제조합이 출자증권 일부를 처분하여 발생한 금액임을 확인했습니다.
4.3. 제3 주장에 관하여: 교부청구 시점
법원은 피고가 배당요구종기 전에 교부청구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배당요구종기 내에 교부청구를 하여 적법하게 배당받을 권리를 행사했다고 보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 전에 교부청구를 했으므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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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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