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음. [안동지원 2021. 6. 9. 2020가단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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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증권 인도청구권 압류 관련 판례 (2020가단2328)
본 판례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 압류의 유효성과 배당 관련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세 체납으로 인한 출자증권 압류 및 배당 절차에서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체납으로 인해 발생한 출자증권 압류 및 배당 절차와 관련된 소송입니다. 원고는 배당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피고의 배당 권한 유무를 다투었습니다. 판결은 피고의 압류가 유효하고 배당 권한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사건번호: 2020가단2328
- 원고: 이AA
- 피고: 대한민국
- 선고일: 2021.06.09.
- 주요 쟁점: 출자증권 인도청구권 압류의 유효성, 배당요구 적법성
1. 인정 사실
가. 채권압류 및 출자증권
피고 산하 BB세무서장은 CC건설 주식회사의 국세 체납에 따라 DD공제조합에 채권압류 통지를 했습니다. 압류 대상은 CC건설 주식회사가 DD공제조합에 보유한 출자증권이었습니다. 출자증권은 DD공제조합이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압류의 대상이 된 출자증권은 DD공제조합에 대한 CC건설 주식회사의 출자지분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입니다.
나. 원고의 압류 및 특별현금화명령 신청
원고는 이 사건 출자증권에 대해 압류명령을 신청하여 인용되었고, 이후 특별현금화명령을 신청하여 인용받았습니다. 이는 출자증권의 현금화를 위한 절차였습니다.
다. 배당 절차 및 공탁
출자증권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 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는 배당을 받았습니다. DD공제조합은 선순위질권을 위해 출자증권 일부를 처분하고 남은 처분잔액을 공탁했습니다.
피고는 배당 절차에서 압류권자로서 배당을 받았으며, 이후 공탁된 금액에 대해서도 배당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라. 배당표 작성
법원은 공탁금에 대해 연계배당 절차를 개시하여 피고에게 실제 배당액을 전액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채권압류 통지가 효력이 없으며, 공탁금은 출자증권이 아니며, 피고의 교부청구가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피고가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제1 주장: 피고의 채권압류는 효력이 없다.
- 제2 주장: 공탁금은 출자증권 처분잔액이 아니다.
- 제3 주장: 피고의 교부청구는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이루어졌다.
3. 법원의 판단
가. 제1 주장에 관하여
법원은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에 대한 가압류 및 압류 방법에 대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채무자가 제3자에게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라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할 수 있으며,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제2 주장에 관하여
법원은 공탁금이 DD공제조합이 CC건설 주식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이라는 증거가 없으며, 출자증권 처분으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 제3 주장에 관하여
법원은 피고가 배당요구종기 내에 교부청구를 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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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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