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채권 관련 소송: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부존재 확인 (성남지원 2014가단204733)

피고들과 AAA과의 조정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없어졌다고 봄  [성남지원 2015. 3. 24. 2014가단204733]

국세 채권 관련 소송: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부존재 확인 (성남지원 2014가단204733)

본 판례는 국세 채권 관련 소송에서 조정의 효력 및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존부에 관한 중요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 대한민국은 국세 채권을 근거로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대한민국은 AAA에 대한 국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AAA가 피고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전매한 정황을 포착하여, AAA의 채권자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조정의 효력
  •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존부

3. 법원의 판단

3.1. 사건의 경위

피고들은 AAA와의 조정으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없어졌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 소송 전에 피고들과 AAA의 조정이 성립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법원은 가처분의 효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3.2. 원고의 청구 기각 이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이 사건 소송 이전 피고들과 AAA 간의 조정으로 인해 이 사건 계약은 효력을 상실
  • 따라서 피고들은 A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3.3. 원고의 추가 주장 및 기각 사유

원고는 이 사건 가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조정이 가처분 효력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는 민법 제405조 위반 및 통정허위표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조정의 효력이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존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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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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