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은 이 사건 가등기의 회복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읨. [울산지방법원 2018. 11. 22. 2018가합2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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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회복등기 승낙 의무: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분석
이 판례는 가등기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 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특히,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범위와 승낙 의무의 발생 요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유한회사 BBBB 소유의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가등기 말소 소송에서 패소하여 가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였음을 주장하며,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가등기 말소 이후 해당 부동산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들입니다.
- 사건번호: 2018가합23014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부동산등기법 제59조
- 판결일자: 2018. 11. 22.
- 주요 쟁점: 가등기 회복등기에 대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 의무
2. 쟁점 및 법리
2.1. 등기상 이해관계인
부동산등기법 제59조는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할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규정합니다.
이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말소회복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
를 의미하며, 이는 기존 등기부 기재에 의해 형식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손해를 입을 우려는 회복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2. 승낙 의무의 발생 요건
어떤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말소등기 전에 이미 등기기록상 명의인이었던 자와 말소등기 후에 등기기록상 권리를 취득한 자는 모두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
합니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그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등기권리자의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
가 있습니다.
3. 판결 내용
피고들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 전에 이미 등기기록상 명의인이었거나, 말소등기 후에 등기기록상 권리를 취득한 자들로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그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이 사건 가등기의 회복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에게 가등기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를 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이 판례는 가등기 회복등기 관련 소송에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승낙 의무의 발생 요건을 제시합니다. 특히,
가등기 말소 전후에 권리를 취득한 모든 자가 승낙 의무를 질 수 있다
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 및 등기 관련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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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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