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1757 판례
판결 요약: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0가합1757
- 사건명: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 원고: 정AA
- 피고: 대한민국 외 8명
- 판결일: 2023.11.23. (1심)
1.2. 청구 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
2. 주요 내용
2.1.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박EE와 이 사건 부동산 매매 및 임대수익 분배를 위한 동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분쟁 발생 및 계약 해지, 형사 사건 등으로 인해 부동산 관련 소유권 이전 등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함.
2.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이중 매매, 임대료 미지급 등 불법행위를 공모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주요 피고들의 불법행위 구체적 내용:
- 피고 전BB: 매매계약 해제 관련
- 피고 CCCCCC: 차임 미지급
- 피고 서DD: 이중 매매
- 피고 박EE: 동업 관련 불법행위
- 피고 김FF, 이GG, 한HH: 서류 위조 등 불법행위
- 피고 JJ감정평가법인: 감정 지연
- 피고 대한민국 (KKK세무서 소속 직원): 관련 서류 위조 및 체납 처분
2.3.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부족으로,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주요 기각 사유:
- 피고 전BB: 매매계약 당사자가 원고가 아님
- 피고 CCCCCC: 차임 지급 권한 없음
- 피고 서DD: 이중 매매 증거 부족
- 피고 박EE: 불법행위 증거 부족
- 피고 김FF, 이GG, 한HH: 불법행위 증거 부족
- 피고 JJ감정평가법인: 불법행위 구성 안됨
- 피고 대한민국: 불법행위 증거 부족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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