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3. 2020가합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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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1757 판례

판결 요약: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0가합1757
  • 사건명: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 원고: 정AA
  • 피고: 대한민국 외 8명
  • 판결일: 2023.11.23. (1심)

1.2. 청구 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

2. 주요 내용

2.1.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박EE와 이 사건 부동산 매매 및 임대수익 분배를 위한 동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분쟁 발생 및 계약 해지, 형사 사건 등으로 인해 부동산 관련 소유권 이전 등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함.

2.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이중 매매, 임대료 미지급 등 불법행위를 공모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주요 피고들의 불법행위 구체적 내용:

  • 피고 전BB: 매매계약 해제 관련
  • 피고 CCCCCC: 차임 미지급
  • 피고 서DD: 이중 매매
  • 피고 박EE: 동업 관련 불법행위
  • 피고 김FF, 이GG, 한HH: 서류 위조 등 불법행위
  • 피고 JJ감정평가법인: 감정 지연
  • 피고 대한민국 (KKK세무서 소속 직원): 관련 서류 위조 및 체납 처분

2.3.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부족으로,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주요 기각 사유:

  • 피고 전BB: 매매계약 당사자가 원고가 아님
  • 피고 CCCCCC: 차임 지급 권한 없음
  • 피고 서DD: 이중 매매 증거 부족
  • 피고 박EE: 불법행위 증거 부족
  • 피고 김FF, 이GG, 한HH: 불법행위 증거 부족
  • 피고 JJ감정평가법인: 불법행위 구성 안됨
  • 피고 대한민국: 불법행위 증거 부족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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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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